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상 안전•피난•소음 기준 강화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상 안전•피난•소음 기준 강화
  • 신기수 기자
  • 승인 2010.02.03
  • 호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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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안전·피난·소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 소재한 건설회관에서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오피스 밀집지역의 1~2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다. 반면 구분 소유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며 이들 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종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 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각 세대 전용면적의 20분의1 이상에는 환기창을, 40m 이내마다 개구부를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내에 도입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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