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6개 사무 지방이양 예고
산업안전보건 6개 사무 지방이양 예고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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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방이양 신호탄” 우려 / 고용부 “타 사무는 보류 상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최대 이슈였던 지방이양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분야 사무 중 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지난해 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후 1년 반 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왔던 지방이양문제가 다시금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개 사무를 이양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채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이양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감독기능(ILO협약 제81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됐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중히 검토한 것을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라며 “나머지 사무들은 직접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보류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대폭 축소발표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이양 절차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각계의 의견을 모아보면 현재에는 후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방이양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논의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이번에는 축소 발표됐지만 이 개정안이 지방이양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이양의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타 사무의 지방이양 개정안이 나와도 반대의 명분이 없어진다”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 안전보건기관들과 연합해 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업무,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가 지방 이양된다. 또 진폐법에 따라 진폐근로자 보호 관련 기능 중 3개 국가 사무, 즉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지정취소·영업정지, 청문 등의 권한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된다.

이들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탁기관 및 직무교육 미이수자, 그리고 명예감독관 위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에 맞게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내용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분야 관계자들과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지방이양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많은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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