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월중 건설공사장 전수점검 및 안전조치 실행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내달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안전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2월과 3월은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공사장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방재청의 설명.
이를 위해 방재청은 전국 지자체에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 해빙시점을 감안하여 사고예방 홍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방재청은 문광부, 행안부 등과 협조하여 정부 전광판 및 K-TV, 반상회보 등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방재청은 해빙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2월중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점검 때는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방재청의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중앙주도의 하향적 안전점검 체계를 벗어나 각 사업장에서도 해빙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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