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3억 미만 건설현장의 기술지원 대상이 확대(2011년 2만5천개소→3만개소)되고, 공사금액 3~120억원의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80명 수준이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지킴이 수를 2013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 현장 점검을 감독으로 전환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시설 설치 및 증·개축 공사 시 붕괴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높이 4미터 이상 학교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이 우수한 시스템 동바리 사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학교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고용부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강화하여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3∼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 미체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 시공사, 건축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자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 대해 건설재해예방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의 실무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6시간 이상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것은 공생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부처들이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사망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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