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본격 시행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본격 시행
  • 권형규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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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9일 공포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과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중대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즉각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실에 안전환경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안전환경관리자는 18시간(신규교육) 이상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을 월 1시간에서 반기 6시간 이상(정기 교육·훈련)으로 늘렸다.

한편 개정안에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연구실 안전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각 연구실은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별 해석과 현장의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한 ‘법령 해설집’을 발간해 연구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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