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지도사도 할 수 있게 될 듯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지도사도 할 수 있게 될 듯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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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련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산업안전지도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5개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범위를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유해·위험설비임에도 제조업이 아닌 타업종이라는 이유로 보유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밀폐설비와 전체환기설비도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획서 작성자의 자격도 대거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심사자의 자격도 확대했다. 해당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수행해 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조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범위를 건조물에 포함된 ‘용제’ 건조설비에서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 건조설비로 축소했다.

노동계, 심사자격 민간 양도에 강한 반발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개되자 노동계는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제도가 민간(지도사)에 이양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

노동계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님에도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정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으로 이양될 경우 사업주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심사·확인제도가 부실심사 및 형식적인 확인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간 정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의 변경을 명령했었다. 헌데 심사·확인 기능이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민간으로 이양되면 이같은 강제성이 약화될 것으로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개정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강한 반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때문에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산업계에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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