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는 농어촌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1,025개 ‘영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안전검사를 통과한 시설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020곳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검사 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집중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설치검사 이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 가운데 시설을 보수해 합격판정을 받은 곳은 24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733곳은 여전히 시설폐쇄나 개·보수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행안부는 안전에 위험성이 드러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포기했다”라며 “이에 따라 검사비용으로 배정된 예산 중 2009년에는 1억 3,000만원, 2010년에는 2억 2,5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맹형규 장관은 앞으로 불합격시설 773곳을 비롯해 전국 3,000개소 영세 취약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장관은 “설치검사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영세 취약 놀이시설 3,000개소의 개·보수를 위해 국비 80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 안전 위협
이석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철거되거나 이용빈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잠원동 일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2달 만에 철거됐고, 인천시에서는 2009년 141억원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1년도 안돼서 상당 부분 철거하거나 축소했다”라며 “경기 안성, 경남 진주, 경남 창원, 충남 당진, 경북 상주 등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13,036㎞의 자전거도로 중 84.1%인 10,960㎞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이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동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맹형규 장관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자전거도로에서는 모두 7,665명이 자전거에 치어 부상을 당했고 244명이 사망했다.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 절실
고흥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난관리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 의원은 “국가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이 되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는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과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복잡화, 대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주도만으로는 적절한 재난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준비된 재난관리 계획에 맞춰 각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재난관리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자원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소방방재청 국감,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 촉구”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
초과근무수당, 최우선 해결과제
문학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이 제기된 것은 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올해 제주·전주지법에서 지자체 예산과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은 또 “2009년 이후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11,224명 중 소송과정에서 4,151명이 소를 취하한 것은 소방방재청이 소송을 막기 위해 입막음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걸고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청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100% 지급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기환 청장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노후율 심각
김태원 의원은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태원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31.8%에 달한다”라며 “소방헬멧이 53.4%로 노후율이 가장 높았고 방화복 47.5%, 면체 43.6%, 안전화 42.8% 등으로 전반적으로 개인장비 노후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사선 보호복 및 생화학 보호복의 경우는 노후율이 60%를 넘어선다”며 “특히 원전관련 소방서의 경우 방사선 보호복이 전체 인원 118명이 다 착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34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처럼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높은데도 장비교체율이 25.1%에 불과한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인안전장비는 화재 진압 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비”라며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관에게 위험천만한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토록 한다는 것은 소방관은 물론 요구조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화재와의 전쟁, 무리한 성과주의의 표상
박연수 전 청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와의 전쟁’. 이번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충조 의원은 화재와의 전쟁 정책지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화재와의 전쟁’정책으로 인해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이는 화재현장 5분 내 출동실적, 화재현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현황 등을 허위로 조작한 결과였다”라며 “무리한 성과주의가 허위보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초에 일부 평가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제로화’항목은 사람의 목숨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고,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관련’항목은 전국에 있는 비상구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환 청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일부 운영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