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전 무시한 공사에 경종 울릴 것”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붕괴사고를 낸 공사 책임자들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공사업체 현장소장 장모(33)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체 대표 한모(39)씨와 건물주, 임차인 회사 직원 등 6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은 지난 7월 중순경 서울 천호동의 4층 규모 상가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내력벽을 철거해 건물이 무너지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포함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 등은 현행법상 지붕이나 위층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물인 내력벽을 철거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안전성 진단이나 이를 통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 건물의 보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리모델링 공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번 부실공사 책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무허가 리모델링 등 건축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행위자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7월20일 오후 3시45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모 상가건물에서 1층 천장과 뒷벽 전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이모(58)씨 등 2명이 매몰돼 숨지고 행인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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