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산재사고가 원청의 재해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 원청의 재해율 산정 시 사내 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 원청의 재해율 산정 시 사내 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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