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87%에 달해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87%에 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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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차량의 인명피해 줄어들어
어린이 통학버스 21만대 중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린이 통학관련 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진애 의원이 교과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28,060대로 전체 21만여대로 추정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가운데 13% 정도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가운데 신고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12,58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차량은 고작 3,051대(24.3%)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8,781대 통학버스 중 3,215대(36.6%), 보육시설은 전체 57,031대 중 20,261대(35.5%)만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전체 89,215개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33,822대 중 불과 1,223대(0.9%)만이 등록돼 있었던 것.

신고 차량 안전사고 감소세 뚜렷

한편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648건의 사고가 발생해 1,237명이 부상을 당하고 21명이 사망했지만 2008년 612건(1,172명 부상, 21명 사망), 2009년 563건(978명, 14명), 2010년 452건(812명, 10명) 등으로 발생건수와 부상자수, 사망자수 모두 감소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매년 이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4년전 교통안전공단과 당시 건설교통부는 10대 연구과제를 설정, 관련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를 완료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활성화와 지도교사 동승 의무화 등 중요한 대책들을 시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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