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돼야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돼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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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유정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행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대형재난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이 힘든 상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단일화하고 소방방재청과 각 시ㆍ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이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하되 일부는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과 소방학교에 두도록 했으며, 그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분담해오던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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