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구조·구급출동 줄어들어
단순 구조·구급출동 줄어들어
  • 이성대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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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상황에 대해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지난 9일 시행된 이후 경기지역의 출동요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전 10일(8/30~9/8)간 4,493건이던 단순 민원출동 요청건이 시행 후 10일(9/9~18) 동안은 3,584건으로 20.2% 감소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응급사항이 아니면 구조·구급의 요청을 자제하는 등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구조ㆍ구급 요청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단순 문 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술 취한 사람 이송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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