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부당징수, 치료재 재사용 등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시중 대형병원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걷은 것은 물론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참고로 심평원은 병원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곳이다.
발표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징수된 금액만도 31억원이 넘었다.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법 행위를 보면,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로 환자에게 청구했다. 즉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양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금액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며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모두 전수 조사해 과다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1회용 치료재료를 다시 쓴 뒤, 새 것을 쓴 것처럼 청구한 의료기관도 상당수 적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34개 의료기관이 치료재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 334곳 중 77곳은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을 쓴 것처럼 청구해 10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도 고가의 치료재료를 썼다고 청구한 곳도 238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치료재료의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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