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평법 도입 유보 ‘안 돼’
정부, 화평법 도입 유보 ‘안 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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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추진하되, 산업계 의견 적극 수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을 유보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정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지난 22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16개 유관기관의 관계자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계가 화평법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가지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환경부, 기업 부담 완화조치 마련할 것

산업계는 지난 8월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평법이 우리 산업계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EU와 일본 등 선진국 화학 관련 규제에 맞춰 급하게 추진 중”이라며 제도 도입을 유보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산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신법 제정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개정 도입 ▲등록기준 톤수를 0.5톤에서 1톤으로 조정 ▲벌칙 조항 완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주기 완화 ▲평가대상물질 지경부·고용노동부 공동 고시 ▲제한·금지 물질 함유 제품 신고 조항 삭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당시 산업계가 건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단 제도 도입은 연내 마무리 한다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되 산업계의 의견수렴, 등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대체시험자료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공인된 자료의 제출면제, 중소기업 등록지원기구 운영 등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고 주기완화 요구도 일부 수렴해 매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이상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제한·금지 물질 함유 제품 신고 조항은 중복 규제를 고려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 중인 화학물질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은 1톤으로 상향할 수 없고, 벌칙조항의 조정도 국민건강·환경피해 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필재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 위해관리의 시급성과 국제적인 제도강화추세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연기는 어렵다”면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그는 “일단 법을 제정한 후 시범사업결과 및 산업계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시점은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등록기준만은 0.5톤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 주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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