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오염단속 사실상 방치
지자체 환경오염단속 사실상 방치
  • 남인욱
  • 승인 2011.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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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낙동강·금강 수계 배출업소 등 총 125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합동환경오염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속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율도 사상 유례가 없는 54.4%를 기록했다. 사실상 2곳 중 1곳 이상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지난 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보완조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낙동강 수계에 소재한 A사(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경우 합섬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48톤을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금강수계 소재 B사(육지동물가공업)는 침전조의 슬러지 약 20톤을 자바라호스를 이용하여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26개소와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해온 12개소 등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특성상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만 점검하는 등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단속 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 강화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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