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착용에 역량 집중
보호구 착용에 역량 집중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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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계도기간 거쳐 11~12월 대대적인 점검
매월 4일을 보호구착용 점검의 날로 운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건설현장의 재해다. 건설업의 재해율 은 20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하다 지난해 0.70%로 상승했으며, 재해자수는 같은 기간 19,385명에서 22,504명으로 16%나 증가했다.

이에 산재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의 재해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건설업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가 안전보건 조치사항 및 기준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 중 대표적인 것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일각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이 지금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3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현장 ▲근로감독관의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기간 중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적발할 경우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10월중에는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호구착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다.

또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에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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