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계속되면 ILO 제소할 것
지방이양 계속되면 ILO 제소할 것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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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지방이양 입법예고에 격렬한 반발
지난달 21일 지방이양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과 진폐법이 입법예고된 후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의 지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작업환경측정대행자 지정 및 지정취소·영업정지 등의 업무를 지방이양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지방이양이 계획됐던 사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앞으로 지방이양과 관련한 법률안이 계속 발표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 속에 노동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ILO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등의 강경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인인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예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밖에 사무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사업주 관리·감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역학조사, 건강관리 수첩 발급, 영업정지 요청, 과태료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31개 항목이 법률안 작성을 완료하여 줄줄이 입법예고될 것이라 한다”라며 “고용부가 이같은 사무들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한다면 양대 노총이 힘을 모아 정부를 IL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에서는 근로감독업무를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2008년 비준한 ILO 제155호와 제187조에는 국가가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이양 문제는 이들 기준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노동단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이 관계자는 “사업장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 반년도 채 안됐다”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요성에 대한 체감지수는 극도로 낮아질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그동안 지방이양을 반대해온 산업안전보건분야 관계자들과 다시 뭉쳐,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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