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장 수소폭발사고 책임자 2명 유죄
석유공장 수소폭발사고 책임자 2명 유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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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무시한 현장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신원일 판사)은 지난달 29일 석유생산공장 수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와 김모(46)씨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울산의 한 석유생산공장에서 생산공정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소배관이 폭발, 직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고는 작업 편의만을 위해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기도 한 맹판 설치에 대한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과 경험도 없이 안이한 생각으로 근로자들의 생명이 걸린 시스템을 조종한 과실이 결합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판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합의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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