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산업안전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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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욱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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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건설업 현장 안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관내 건설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관할지역 건설업 현장에서 277명이 다치고 5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보다 15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가 건설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자(4명)보다 많게 나타나면서 건설업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지청 산재예방과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4대 다발 재해자가 전체의 77.6%인 215명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계도를 펼친 이후 안전시설 등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작업정지,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청, 대형 사망사고 강력대응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대전·충청 관내 지방관서장 긴급회의를 열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관내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예방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청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주·현장소장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시 점검을 통해 설비 등 안전조치가 미비된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진단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벌과 강력한 사법처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윤 대전노동청장은 “위험요소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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