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T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I사의 제안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09년 4월 I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같은 해 10월 말까지 1차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최씨가 2008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근무역량이 부족하다며 2009년 9월 최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최모씨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I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I사는 매년 연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이듬해 연봉을 결정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그 성과평가를 정규직 전환의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별다른 업무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회사가 감안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와 첨부문서 등에는 최씨가 ‘계약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T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I사의 제안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09년 4월 I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같은 해 10월 말까지 1차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최씨가 2008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근무역량이 부족하다며 2009년 9월 최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최모씨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I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I사는 매년 연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이듬해 연봉을 결정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그 성과평가를 정규직 전환의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별다른 업무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회사가 감안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와 첨부문서 등에는 최씨가 ‘계약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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