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0%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대기업 40%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 양종윤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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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처벌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정과 달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직장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하는 대기업 576곳 중 236곳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설치공간이 부족하다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해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 기업에 시설 전환비 2억원, 비품비 3천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건립하거나 매입, 임차하는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전체의 40%가 넘는 사업장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탁시설 지정 등의 대체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예산부족과 설치공간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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