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로로 인하여 매월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상당하여 취업규칙에 매월 허용되는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이러한 규정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근로기준과-4380, 2005.08.2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현재 귀 사는 취업규칙 내에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상한 범위를 벗어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바, 만일 귀 사가 근로자가 행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고,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근로 상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 내에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정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다소 억제하는 사실적 효과만 존재할 뿐,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취업규칙 내에 삽입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사실적 효력만이 있을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만 거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행정해석]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근기68207-286, 2003.03.13). 

문의 : 02-525-334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