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신축된 고층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 제연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지어진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 10층 이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18곳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을 사정당국에 의뢰해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지어진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 10층 이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18곳은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을 사정당국에 의뢰해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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