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
이달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매우 비싼 약값을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택의원제, 내년 시행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가 도입·시행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가벼운 질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병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참고로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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