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여전히 보건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르바이트생, 여전히 보건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박승배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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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여전히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단시간 근로자의 건보자격 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현황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전 의원의 조사결과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가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나마 복지부는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9월 기준 단시간 근로자가 건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인원을 약 2만 7천 명으로 추계했다.

전 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보 직장가입자 분류를 세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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