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안전관리 허술...개선 시급
사다리차 안전관리 허술...개선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1.27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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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 동암역(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과 백운역 사이 한 아파트단지에서 15층으로 이삿짐을 옮기려던 사다리차의 ‘붐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이 42m짜리의 이 붐대는 10m 떨어진 경인전철 선로 안쪽으로 꺾여 방음용 차단벽을 내리쳤고, 그로 인해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부천역 사이 14개 역구간을 오가는 상하행선 52대의 전동차 운행이 전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고는 이삿짐 사다리차의 관리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결과여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검사다. 노동부는 이삿짐 사다리차의 경우 고가사다리 조립체 등 40여개 항목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난 2008년 7월 1일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시행 당시 사용 중이던 차량은 올해 6월 30일까지 받으면 된다는 유예조항을 뒀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 이삿짐 사다리차가 몇 대나 있는지 조차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다리차의 경우 차량설치 후 이동하는 것으로 일반화물차량 및 특수차량과 같은 형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수치 파악이 지금으로써는 힘들다”라며 “단지 노동부에서는 7,500여대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삿짐 사다리차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다보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별다른 단속 방안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소유주들 역시 안전검사를 최대한 회피하거나 유예기간까지 미루면서 현재 안전검사를 받은 사다리차는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전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화성검사소와 출장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거친 사다리차는 3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 경에 사다리차 검사가 한 번에 몰릴 경우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사고는 장비에 정해져 있는 최대 높이보다 사다리 붐대를 더 인출하다가 강풍에 의해 전복된 사고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사용자의 부주의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안전검사를 조속히 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삿짐 사다리차 기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화성검사소와 직원들의 출장검사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검사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니 만큼, 하루빨리 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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