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은 시멘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고철·폐지수집업체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은 납·카드뮴·비소 등의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은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게 위해 관련 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보완조치를 취했다.
또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사업장 면적이 1천㎡ 이상, 시·군 지역은 2천㎡ 이상)의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누구나 별도의 조치 없이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한 업체의 경우는 향후 지자체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 퇴출시키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집·운반 대행자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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