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도와준다
정부,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도와준다
  • 권형규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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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입주업체 대상 전 과정관리 지원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들의 화학물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반월·시화공단 내 10개 중소기업들을 묶어 화학물질관리 전문회사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단지형 CMS 사업’을 2년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입법 예고된 화평법이 향후 본격 시행될 경우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를 감안한 보완 조치다. 실제 올 4월 산업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시 기업들이 물질정보 생성 등 직접비용 8천∼7조9천억원, 정보공유 등 간접비용 3조4천∼13조2천억원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물질포함여부조사방법 ▲대체물질 정보관리 ▲설비진단·관리를 통한 화학물질 사용량 최적화 ▲정보 시스템구축 등의 종합적인 화학물질관리 방법을 전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재무개선, 유해물질 관리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직·간접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들이 화평법 시행에 대비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대상기업(2011년 10개→ 2012년 20개)과 서비스 영역(구매, 운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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