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비소(As)’는 독극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때는 사약의 주원료로 사용됐으며,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화학무기로도 쓰였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비소는 여전히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착색체 등을 만드는데 있어 비소가 꼭 필요한 원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소는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필요에 의해 사용이 불가피한 물질인 셈이다. 그렇기에 안전한 사용법을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환경부의 도움을 얻어 비소의 위험포인트와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살펴봤다.
Q. 비소는 어떤 물질?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반 금속원소’라고 불린다.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고, 냄새는 나지 않는다.
주로 전지, 합금, 반도체 등의 원료나 불꽃의 착색제, 도료용 안료로 사용된다. 또 유리의 소포제(유해한 기포를 제거하는 약품), 탈색제, 가스탈류제(유황분을 제거하는 물질) 등으로도 쓰인다. 이외 목재의 부패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Q.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나?
비소는 지구상에서 49번째로 많은 원소로 토양, 암석, 공기 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비소의 1/3은 화산 활동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되며, 나머지는 광물로부터 용해되거나 광천, 광산 폐수 등에 포함되어 배출된다.
Q. 어떤 영향을 일으키나?
비소에 노출되면 현기증, 두통, 전신 동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비소에 노출될 경우에는 색소 침착 등의 피부병, 설사를 수반하는 위장 장애, 신장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중독 증상도 생길 수 있다.
Q. 노출되면 대처는 어떻게?
비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삼켰을 때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또 눈이나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 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Q.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비소를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소의 화합물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는 취급지정물질로 지정, 이를 0.1% 이상 함유한 물질로 처리한 제품은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하지만 이런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비소는 여전히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착색체 등을 만드는데 있어 비소가 꼭 필요한 원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소는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필요에 의해 사용이 불가피한 물질인 셈이다. 그렇기에 안전한 사용법을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환경부의 도움을 얻어 비소의 위험포인트와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살펴봤다.
Q. 비소는 어떤 물질?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반 금속원소’라고 불린다.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고, 냄새는 나지 않는다.
주로 전지, 합금, 반도체 등의 원료나 불꽃의 착색제, 도료용 안료로 사용된다. 또 유리의 소포제(유해한 기포를 제거하는 약품), 탈색제, 가스탈류제(유황분을 제거하는 물질) 등으로도 쓰인다. 이외 목재의 부패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Q.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나?
비소는 지구상에서 49번째로 많은 원소로 토양, 암석, 공기 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비소의 1/3은 화산 활동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되며, 나머지는 광물로부터 용해되거나 광천, 광산 폐수 등에 포함되어 배출된다.
Q. 어떤 영향을 일으키나?
비소에 노출되면 현기증, 두통, 전신 동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비소에 노출될 경우에는 색소 침착 등의 피부병, 설사를 수반하는 위장 장애, 신장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의 중독 증상도 생길 수 있다.
Q. 노출되면 대처는 어떻게?
비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삼켰을 때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또 눈이나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 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Q.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비소를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소의 화합물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는 취급지정물질로 지정, 이를 0.1% 이상 함유한 물질로 처리한 제품은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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