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유럽인증 대행
한국도로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유럽인증 대행
  • 박희윤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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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도로안전시설물의 ‘CE마크’ 취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CE마크를 취득하려면 유럽현지에서 성능평가시험을 거쳐야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축·자재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체코의 TZUS(타지쯔)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앞으로 국내에서 CE마크 취득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을 대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평가시험이 가능해져 기존에 비해 시험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사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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