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폭 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박민식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만식 의원은 “학생들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장기 등을 이유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치료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가 끝났어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는 내용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급여 지급청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만식 의원은 “학생들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장기 등을 이유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치료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가 끝났어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는 내용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급여 지급청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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