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 노동호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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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사용 자제령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에 대한 정부의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요양원, 보육시설, 병·의원 등 집단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대규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특별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유통업체 및 소매상인도 관련제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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