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대학생자녀를 둔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1,600명에게 51억원을 저리로 대부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등으로서 대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한다.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는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대학학자금 대부는 1·2학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상반기 신청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하반기는 8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대부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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