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후폭풍 거세
영화 ‘도가니’ 후폭풍 거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0.06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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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교사 6명 징계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최근 개봉된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청각장애 아동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구성된 영화로, 관객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6명의 교사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학교 측 우석법인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교사 6명 중에는 지난 2005년 성폭력 사건 가해 교사 2명과 축소·은폐에 가담한 교사 2명 등이 포함됐다.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김모, 전모 교사는 해임과 정직을, 성폭행 사건 축소·은폐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또 다른 김모와 박모 교사는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이들 교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학생간 성폭행 사건 당시 음주와 숙소 이탈 등으로 학생들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생 부정 재입학, 부당 출결 처리 등 부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성폭력 발생 이후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교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던 법인 정모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광산구청에 해임하도록 통보했다.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 교사의 복직 등으로 비난받고 있는 광주인화학교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조만간 취소하고 이곳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다.

생색내기 감사 지적

시 교육청은 영화 ‘도가니’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르자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감사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집중감사를 폈다.

지난해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에 대한 조치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별다른 대책 없이 있다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고 감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4일간 30여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화학교 대책위,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재발은 물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명 ‘도가니 방지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2005년 사건 이후 우석법인이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고 4인의 이사 중 3인,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바꿔치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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