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원청 책임 더욱 늘려나갈 것”
이 장관 “원청 책임 더욱 늘려나갈 것”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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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정감사 7일 개최, 소규모 현장과 원하청 문제 집중 논의

 


올해 고용노동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감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그리고 향후 고용노동부의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였다.

이날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문제, 원청 사업주의 책임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교육, 보건점검 등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대행을 맡기면 모든 것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의 주도적인 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지원의 틀을 바꾸고, 보건관리 대행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리는 등 사업장 보건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역점을 두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기원 및 비파괴 검사자들의 안전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 의원은 “22,900V의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곡예 하듯이 일하고 있는 전기원들과 방사선을 이용해서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비파괴 근로자들이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각각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작업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전기원의 경우 한전이 발주처 개념이며, 비파괴 작업의 경우 용역이 많다는 점을 보면 산안법에 따른 원하청 개념으로도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들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업무의 도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소관부처가 다르다고 해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종국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져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근로자의 안전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전기원의 안전보건 강화 대책을 보완하고, 비파괴 분야의 경우 굳이 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면 모기업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MSDS제도의 관리대상에 위해물질을 추가할 것과 이 제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이 장관은 “생식독성, 변이원성 물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노출기준도 현실성 있게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MSDS자체를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업자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안전관리비 의무계상 업종 확대 검토

한편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은 원청과 하청간의 산재책임 문제였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가 하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 현재의 제도는 원청의 안전보건 지원, 그리고 원하청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안전관리의 역할 분담과 책임제 등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내하도급의 재해를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산재와 관련해서는 원청기업이 더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노사 각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니만큼, 안전보건 문화의식 개선사업을 늘려나가고 보호 범위도 최대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업종이 제한적인데,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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