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심의, 의결

앞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 당하게 된다. 또 각 지자체는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KTX 등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당초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에는 사업용 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차체 옆면 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운성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 징수를 면제키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정부는 이날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는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이날 심의, 의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