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산업재해 예방위해 제도적 보완 나서야
공단, 산업재해 예방위해 제도적 보완 나서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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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등 문제 제기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의원들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주로 개진된 의견을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산재 예방을 위해 공단이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범관 의원은 일반 산업기계에 의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안전성점검 대상 산업기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8년과 2009년 통계를 보면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 중 약 84%가 안전성 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 산업기계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재해의 70%가 안전덮게가 설치되지 않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후진국형 재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EU 국가에서는 모든 기계류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설계 제작 단계부터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고, 일본은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계에 대해 제조자가 생산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크레인, 압력용기 등 11종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일반 산업기계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백헌기 이사장은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계대상을 11종에서 43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현행 안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해진 의원은 “올해 폭발사고가 난 울산의 한 공장의 경우 지난해 공정안전관리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우수 등급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됐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점검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 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편들에 대해 교육·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백 이사장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학공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자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된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자의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홍 의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민간에 이양하면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측과 지도사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서상에 있는 안전대책이 불이행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안전보건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고용부와 협의해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강성천 의원은 “건설업 산업재해의 70%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51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 많은 사업장을 다 살펴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아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듣는데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홍희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근로자들을 면담해 보면 하나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라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이사장은 “건설재해를 줄이도록 건설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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