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하는 자녀있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보장해야
입영하는 자녀있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보장해야
  • 김용우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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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녀가 군대에 가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1일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녀의 훈련소 입대를 배웅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개인연가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녀의 입영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자녀의 입영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국토방위를 위해 떳떳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면 유급휴가 1일은 합당한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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