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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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현재 당사는 직접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계획 중인바, 도급업체에 전적으로 이전하여 수행하면 대내외 규정 준수 및 서비스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도급업체 업무 수행의 일정 부분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위장도급의 소지가 있는지요?

Answer. 본 사안의 경우, 수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내외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그간 도급인이 수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을 판단함에 있어 수급인과 도급인의 지휘명령 관계를 살펴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위장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수급업체의 도급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인바, 고용노동부가 지휘 명령권 인정의 중립적 징표로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 등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등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건데,

귀 사가 계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바, 지휘명령에 대한 중립적 지표일 수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지휘명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예를 들어, 모니터링 후 평가하여 점수를 통보 하는 등)은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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