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9세 임금근로자 32.3% 초저임금 상태
55∼79세 임금근로자 32.3% 초저임금 상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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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많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임금 많아
55세 이상 79세 미만의 고령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2011년 기준 4천32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79세 근로자들의 32.3%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초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15~54세 근로자의 8.1%가 초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크게 많은 수치다.

범위를 좁혀서 보면 55~64세 근로자의 22.6%, 65~79세 근로자의 59.6%가 초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보면 55~79세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경우는 50.9%로 나타났다. 저임금은 중위수준의 2/3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시간당 5천735원으로 환산된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15∼54세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고용(19.7%)에 비해 2.5배 정도 많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5~64세 근로자의 경우 41.6%, 65~79세 근로자의 경우 77.2%가 저임금 고용상태였다.

전체로 볼 때 55~79세 근로자의 임금은 15~54세 근로자 대비로 74.4%에 그쳤다. 15~54세 대비로 세부연령별로 보면 55~64세는 86.9%인 반면, 65~79세는 38.8%에 불과했다.

참고로 저임금고용 비중은 남성 29.0%, 여성 60.9%로 여성의 저임금 고용도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65~79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90% 가량이 저임금고용 상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2011년 3월과 2007년 3월을 비교할 경우 저임금고용은 7.2%p, 초저임금고용은 5.2%p 상승했다”라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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