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위원들 “산재 인정 기준 너무 까다로워”
환노위 위원들 “산재 인정 기준 너무 까다로워”
  • 손성연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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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감서 지적

 


지난 5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된 것은 ‘낮은 산재 승인률’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단이 너무 엄격한 산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먼저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산재인정률이 많이 낮아진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정 의원은 “근로자들은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구제방법이 없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질병판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철 공단이사장은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암 관련 산재불승인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암 관련 산재 불승인율은 ▲2008년 84.4% ▲2009년 86.4% ▲2010년 82.1% ▲2011년 6월 72.7%로 나타났다. 사실상 10건 중 8건 이상이 불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이 의원은 질판위의 평균처리 안건수와 처리시간를 들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연도별 질판위 평균처리 안건수를 보면 ▲2008년 회의 1회당 16.2건 ▲2009년 회의 1회당 19.7건 ▲2010년 회의 1회당 19.5건 ▲2011년 회의 1회당 17.7건이었다. 게다가 평균 처리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짧은 시간에 심사를 진행하면 신청인들의 구두 변론을 들을 수도 없고, 업무관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역학조사 후 현장체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이사장은 “역학조사 이후에 현장체증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직업성 암 조사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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