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시급한 오염부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정화 시급한 오염부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 남인욱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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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정화가 시급히 필요한 오염부지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오염된 토양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시급히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환경부는 수립된 토양정화계획에 따라 정밀조사 등 정화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즉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오염부지를 정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표토 침식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철차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위해성평가’란 토양 내 오염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끼치는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관리책임도 강화시켰다. 해당 사업주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한 것.

이밖에 개정안은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반출처리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를 위한 ‘토양관리단지’를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토양관리단지를 설치, 국가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관련 산업 인프라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담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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