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폭발사고 대책 논의
주유소 폭발사고 대책 논의
  • 박희윤
  • 승인 2011.10.12
  • 호수 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잇따라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관계 당국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김성렬 행정부지사 주재로 소방재난본부장, 도 내 소방서장, 경찰청, 석유관리원, 소방산업기술원, 시·군 허가부서 관계자 등 총 67명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별 업무추진 사항 △유사석유류 저장 판매 주유소 합동 점검 △각 기관별 추진사항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법 도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 결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키로 했고, 도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석유판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사석유 취급 여부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사업자가 제조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이중벽구조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검사와 위험물의 판정 및 지정수량 결정시험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내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