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해결 위해서는 근로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수
산재은폐 해결 위해서는 근로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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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지난주 이정선 의원이 건설현장 산재은폐 현황을 폭로한데 이어, 이번에는 충남의 Y기업 노조가 회사 측의 산재은폐를 고발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이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Y기업 노조는 지난 17일 “사측이 노사가 함께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8년부터 3년간 발생한 100여건의 산재도 은폐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실 이같은 산재은폐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2일 이정선 의원은 건설현장 재해의 65%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건설업계 및 산업안전 분야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더 심해 산재의 90%가량이 은폐되고 있다는 모 의료원 연구진의 실태조사결과가 지난 7월 발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실제 통계보다 10배 이상 많은 100만건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됐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규정을 지키는 기업보다 지키지 않는 기업이 오히려 많은 것이 지금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산재율이 낮아야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리감독 및 점검을 받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산재은폐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취급돼왔다.

산재가 은폐가 되면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 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아울러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된다.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지표가 되는 것이 산재통계인데,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세부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아닌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산재은폐 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연평균 2,000여건에 불과한 상황인 점을 볼 때, 단속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며 “재해발생에 따른 책임을 강력히 물으면서 동시에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평가해나가야 산재은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20여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1인당 5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라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 산재예방 사업은 물론, 사업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산안법을 개정하여 산재를 보고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다면 이 제도도 허울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은폐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장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하청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의학회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손실이 적거나 후유증이 적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용문제 등과 연관돼 거의 신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부 건설전문가들은 입찰제와 관련이 있는 환산재해율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물적 요인에 의한 재해만 포함시키고, 4주 이하의 재해를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산재은폐가 다발하고 있을 정도로, 산재은폐 자체를 근절하기란 매우 어렵다”라며 “앞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신고문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산재은폐 적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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