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안전인증 면제 대상 구체화
수입품 안전인증 면제 대상 구체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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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수입품 관리위한 통합공고 고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품목의 수입과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문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공고문 개정은 그동안 있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개정안은 이들 수입품의 안전인증에 대한 면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수입품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타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여기에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를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 기관의 장에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신고 면제 범위도 명확화 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신고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단,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품목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의 검사 및 검정 확인기관을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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