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남인욱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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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서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변경할 때 제출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위험설비란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를 말한다.

개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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