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더 좋아질 듯
연구실 안전환경 더 좋아질 듯
  • 고봉석
  • 승인 2011.10.19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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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연구실별로 방호 및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될 전망이다.

국회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별 방호 및 보호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사고조사 후 대책 수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연구실별로 방호·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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