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연구실별로 방호 및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될 전망이다.
국회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별 방호 및 보호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사고조사 후 대책 수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연구실별로 방호·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별 방호 및 보호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호·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사고조사 후 대책 수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연구실별로 방호·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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