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적용 신청을 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적용하던 것을 신청일 다음 날부터 재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2008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률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또 그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그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적용 신청을 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적용하던 것을 신청일 다음 날부터 재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2008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률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또 그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그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