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체, 청소근로자에게 강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E아파트의 관리업체인 H사가 60세 이상 청소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언론 등에 따르면 H사가 청소근로자들과 맺은 ‘촉탁근무 동의서’에는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H주택관리는 이 동의서에 청소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H주택관리의 한 관계자는 “연령이 높은 분들은 지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들도 이같은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택관리업계의 폐해가 전해지자 산업안전분야 및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전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무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고령 청소근로자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의 다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이번 H주택관리가 쓰도록 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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