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GS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려사 2심서도 벌금형
이천GS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려사 2심서도 벌금형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0.01.27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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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GS물류센터 신축중 붕괴사고와 관련 21일 열린 항소심(2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G건설과 S물산 양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G건설 현장소장 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협력사 대표인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G건설과 S물산에 대해서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금번 판결은 G건설의 벌금이 1,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빼면 지난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현재 G건설과 S물산은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지난 2005년 10월 6일 신축중이던 이천GS물류센터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당시 하수급인인 G기업이 PC조립공사 중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G기업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원청사인 G건설이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시행하게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수급인인 S물산은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은데다 시공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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